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초등생 성폭행' 학원장 사건, 대법서 최종 판단…검찰 이어 학원장도 상고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초등생 성폭행' 학원장 사건, 대법서 최종 판단…검찰 이어 학원장도 상고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5) 씨가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전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만 10살이던 초등생 A양에게 음료수에 술을 타서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3년으로 형을 감경했다.


A양이 일어나려고 할 때 이씨가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간음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1심은 강간죄에서의 폭행 및 협박에 해당된다고 봤지만 2심은 유일한 증거로 제시된 A양의 영상녹화 진술만으로는 폭행 및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봐 판결이 뒤집혔다. 2심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만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13세 미만 아동과 간음했을 때 처벌할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돈 없으면 열지도 못해" 이름값이 기준…그들만의 리그 '대학축제' [포토] 출근하는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곡성세계장미축제, 17일 ‘개막’

    #국내이슈

  • '심각한 더위' 이미 작년 사망자 수 넘겼다…5월에 체감온도 50도인 이 나라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해외이슈

  • 서울도심 5만명 연등행렬…내일은 뉴진스님 '부처핸섬' [포토] '봄의 향연'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