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경기도 '부동산시장 교란' 허위매물 크게 줄어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경기도 '부동산시장 교란' 허위매물 크게 줄어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부동산 '허위 매물'이 올 들어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매물은 고객 유인과 집값 담합 등을 목적으로 가격을 속여 올린 매물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허위 매물 행위와 관련된 단속 강화 규정을 마련,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5월 도내 부동산 관련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1만995건으로 전년 동기(2만78건) 대비 50%가량 급감했다. 월별로는 1월 2282건, 2월 1928건, 3월 2034건, 4월 2241건, 5월 2510건 등이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이 불황일 때도 허위 매물이 극성을 부리는 것을 고려하면 올 들어 도내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예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것"이라며 "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허위 매물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 해 8월 인터넷 부동산 허위 매물 영업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한 뒤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먼저 인터넷 부동산 허위 매물 확인ㆍ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도내 '허위 매물 광고' 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자료를 넘겨 받아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매달 점검하고 있다.


도는 특히 지난 4월17일부터 5월31일까지 도내 949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28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21건(2060만원), 영업정지 5건, 고발 2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도는 아울러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를 한 부천시 A부동산과 상대방이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한 부천시 B부동산을 고발 조치했다.


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허위 매물은 고객 유인과 집값 담합 등을 목적으로 가격을 속인 매물을 올리는 행위로 부동산 상거래 질서 교란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발견 즉시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허위 매물을 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과 함께 허위 매물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히 지도ㆍ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7월 부동산 허위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현재 중개 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금지항목이 신설 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