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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파업 철회…노사민정 협의체 구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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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제정 및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구체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전국 타워크레인 노동자가 동시 파업에 들어간 지난 4일 한 노조원이 세종 건설현장에 투입된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며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전국 타워크레인 노동자가 동시 파업에 들어간 지난 4일 한 노조원이 세종 건설현장에 투입된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며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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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이 5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타워크레인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양대 노총과 임대사업자 및 시민단체와 대화를 갖고 양대 노총이 제기한 소형 타워크레인 폐기와 관련해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와 한국노총 연합 노련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를 비롯해 시민단체 및 타워크레인 사업자, 건설단체 관련 인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제정과 면허 취득 및 안전장치 강화 등 안전 대책과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기계임대사업자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이행보증제도 등 건설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불법 구조 변경 및 설계 결함 장비를 현장에서 퇴출하고, 모든 전복사고는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며, 제작 결함 장비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리콜)를 즉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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