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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상·하반기 1회씩 연 2회 CCTV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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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인권침해 無 · 아동 안전사고 無 ·부모 자녀걱정 無 등 안심보육 ‘서초형 3無 CCTV' 열람 주간’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학부모가 자녀를 믿고 보낼 수 있는 개방형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사 인권침해 無', '아동 안전사고 無', '부모 자녀걱정 無' 등 안심보육 ’서초형 3無 CCTV 열람주간’을 6월부터 연 2회 운영한다.


구가 이번에 시행하는 안심보육 ‘서초형 3無 CCTV 열람주간’은 학부모와 교사 및 원장 상호간 신뢰를 탄탄하게 하는 열린 보육시스템으로 아동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절차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인정되는 CCTV 열람은 아동학대 등 피해가 발생됐을 때 한해 조치하는 사후절차에 불과하다. 아동 안전사고나 학대 의심 등 경우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부모 입장에서 원장과 관계가 불편해 질 것을 우려해 실제로 영상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개선했다.


구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서초형 3無 CCTV 열람주간’을 상?하반기 1회씩 자율적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육교사 및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열람하는 학부모 등 주양육자는 개인정보 보호 준수 서약서를 작성, 영상정보의 제공 및 녹화·유출은 불가하다.


참관에 있어서도 부모 등 주 양육자에 한해 허용하되 수업진행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실시할 수 있다.

특히 ‘서초형 3無 CCTV 열람주간’ 운영으로 보육교사들 심리적 부담이나 인권침해 요소가 없도록 관련 보호대책도 강화했다. CCTV 열람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의 안전 확인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한정해 진행하도록 하고 교사 · 아동 등의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확실한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상·하반기 1회씩 연 2회 CCTV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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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이같은 ’서초형 3無 CCTV 열람주간’을 운영하게 된 데에는 2016년부터 서초형 모범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한 ‘CCTV 열람의 날’이 긍정적 효과를 거둔 바 있기 때문이다.


서초형 모범어린이집으로 지정된 민간어린이집 대상으로 매월 1회이상 CCTV 열람의 날을 운영한 결과 열람에 참여했던 학부모들이 보육교사의 노고와 애로사항을 공감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는 높아졌고, 학부모들은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느라 힘든 걸 알겠다며 선생님들의 입장을 이해해 상호간 신뢰하게 된 것이다.


또 최근에는 보육교사가 부주의해 아동이 다쳤다는 항의성 민원으로 보육교사에 대해 책임소재를 다투는 경우가 있었는데 당시 CCTV 자료가 보육교사를 보호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되기도 했다.


아울러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우리 아이 보러 가는 날 ‘서초 어린이집 보아데이’를 진행했다. 보호자가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관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개방, CCTV 열람 주간을 지정해 시범 운영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김 모씨(양재동)는 “가정에서 내 아이 1명 보기도 힘든데 어린이집에서 여러 명 아이를 돌보는 선생님들이 고생 하는 걸 이해하게 되면서 선생님과 관계가 더 좋아지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구는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한층 더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년 전국 최초로 보육교사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도입한 데 이어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급단가를 인상, 보다 많은 보육교사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뿐 아니라 보육의 질도 높여나갈 것”이라며 “서초형 3無 CCTV 열람주간을 통해 열린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만들고 보육교사와 아이, 학부모 모두 행복한 서초형 안심보육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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