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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맨' 트럼프, 멕시코 국경도 관세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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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법이민 막지 않으면 멕시코 전 제품에 5%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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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관세맨(Tariff Ma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문제도 관세로 해결하기로 했다. 멕시코가 국경 지역에서의 불법 이민을 막는데 소극적이라며 멕시코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을 내고, "6월10일부터 멕시코에서 수입한 모든 제품에 대해 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남부 국경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위기가 지속된다면 7월1일부터 매달 관세는 5%포인트씩 올라 10월에는 25%까지 인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세는 멕시코가 불법 이민을 실질적으로 막을 때까지 영구히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의 수동적인 협조 때문에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에 긴급하고 특별한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며 "멕시코는 매우 강한 이민법이 있기 때문에 불법 이주자들의 유입을 쉽게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멕시코가 자국 이민법을 활용해 과테말라 국경 지대에서 불법 이주자를 우선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지다.


그는 또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면 제조업체들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 업체들은 저렴한 노동력 때문에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데, 관세를 부과하면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으로 옮기는 회사는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며 "수년간 멕시코는 미국과의 거래에서 엄청난 돈을 벌었고, 이는 미국에서 막대한 숫자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관세의 근거로 '국제긴급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들었다. 1977년 제정된 이 법은 국가 안보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하면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미국은 북한·이란과 같은 적대국에 제재를 가할 때 이 법을 활용했다. 그러나 자의적인 측면이 있고, 범위가 포괄적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의회 비준 절차를 시작해 USMCA에 합의한 상황에서 추가 관세부과가 적절한 지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미 이민자들의 망명을 위한 전면적 규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국토안보부(DHS)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오기 전 출신국 외 다른 국가를 경유하면 망명신청을 금지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현재 이민을 위해 미 국경 남쪽에서 기다리는 수천 명의 망명이 거부된다. 미 법률은 난민이 미국 땅에 도착하면 망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이민법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비난해 왔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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