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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3년6개월 형량 낮다"…1심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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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3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숙명여교 전 교무부장에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27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불법이 매우 중해 사회에 미친 해악과 충격이 큰 데다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낮다"면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일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의 범행으로 쌍둥이 언니는 1학년 1학기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 5등, 2학년 1학기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다.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50등 밖에서 2학기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씨와 두 딸은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현씨는 피고인신문에서 "(답안 등을)유출하지 않았다"며 두 딸이 열심히 노력해성적이 오른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두 딸 역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오로지 공부를 열심히 해 실력으로 1등을 한 것인데, 아버지가 같은 학교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로 모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증언했다.


이 판사는 현씨의 혐의 전체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국민의 교육에 대한 신뢰가 저하됐고 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사기도 떨어졌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경험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하는 모습도 보여 죄질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고교 내부의 정기고사 성적의 입시 비중이 커졌음에도 그 처리 절차를 공정히 관리할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것도 사건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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