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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동영상 위조 승차권 적발…부정승차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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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동영상 위조 승차권 적발…부정승차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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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코레일이 올바른 철도 이용문화 정착과 정당한 승차자 보호를 위해 부정승차 단속 및 부가운임 징수 강화에 나선다.


7일 코레일은 최근 동영상 촬영 앱을 이용해 KTX 정기승차권을 위조해 장기간 사용한 부정승차자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번 승차권 위조에 대해 철도사업법에 따라 원 운임과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할 계획이다.

큰 폭의 할인(45~60%) 혜택을 제공하는 정기승차권은 이용구간과 유효기간(10일∼1개월)을 선택 구매해 열차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승차권이다. 부정승차 할 경우 부정 사용한 기간의 부가운임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A씨는 스마트폰으로 정기승차권을 구입해 동영상 녹화 앱으로 촬영한 뒤 승차권을 반환하는 수법으로 2017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21회 위조해 22개월간 부정승차 했다.


승무원이 검표할 때 미리 녹화해 둔 동영상을 정기승차권인 것처럼 보여주는 식이다. 수상히 여긴 승무원이 다시 확인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코레일이 승차권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캡처 방지와 텍스트 롤링(흐름문자) 기능을 속이기 위해 동영상 촬영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코레일은 부정승차에 대한 예방과 함께 교묘해지는 수법에 대비한 새로운 대책 마련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스마트폰 승차권에 현재 날짜와 시간이 추가로 나타나게 해 동영상 위조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정기권 구매 고객에게 이미지 또는 동영상 촬영 등 부정사용 금지와 처벌에 대해 팝업으로 알릴 계획이다. 역과 열차에서 정기적으로 부정승차 예방 안내방송과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부가운임의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도 제기키로 했다.


한편 코레일은 정기승차권을 열차와 좌석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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