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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불만' 3만건 육박…또 9억 이상 아파트 '핀셋 인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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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불만' 3만건 육박…또 9억 이상 아파트 '핀셋 인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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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 12억원에서 15억원 이하인 아파트가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나 개별주택과 마찬가지로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한 큰 폭의 공시가격 인상이 집중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대상은 아파트 1073만가구와 연립ㆍ다세대 주택 266만가구 등이다.

지난 달 15일부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은 총 2만8735건으로 접수됐고, 이 가운데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상향 의견은 597건, 하향 의견은 2만8138건이었다.


국토부는 감정원의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해 특성을 정정하고 시세를 재검토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6183건을 조정했다. 공시가격을 올린 사례는 108건이었고 하향 조정된 건수는 6075건이었다.


그 결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 집계됐고,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8.1% 유지했다. 서울이 14.02% 뛰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광주(9.77%)와 대구(6.56%)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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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로는 경기도 과천시가 재건축 아파트 분양과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 기대감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뛰면서 23.41% 상승률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뛰었다. 이어 광주 남구(17.77%)와 서울 용산구(17.67%), 서울 동작구(17.59%), 경기 성남분당구(17.57%) 등의 순이었다.

다만 조선업 불황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경남 거제시 공시가격은 18.11%나 빠졌고, 경기도 안성시(13.57%)와 경남 김해시(12.52%), 충북 충주시(-12.52%) 등은 뒷걸음쳤다.


특히 시세가 12억원을 넘고 15억원 이하인 아파트(12만 가구)는 공사가격이 17.9% 오르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9억∼12억원(24만2000 가구) 이하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17.43%에 달하며 뒤를 이었다. 15억∼30억원인 15만 가구는 공시가격이 15.23% 올랐고, 6억∼9억원(66만7000 가구도 14.96% 뛰면서 적지 않은 상승률을 보였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 기간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등에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국토부는 접수된 건에 대해 재조사 후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 및 건보료 부담, 복지 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중이며, 재산세의 경우 분납기준액을 현재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장에선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지지만, 당장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처분 위한 다주택자 막판 급매물 나올 수 있으나 양도세 중과에 따른 부담으로 많지는 않을 전망"이라며 "증여 등의 방법으로 세부담을 분산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겠지만, 세금변수보다 거시경제와 금리등 주택시장 외 변수가 향후 주택시장에 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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