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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30일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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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30일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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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라북도는 올해 1월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26만3084호 및 공동주택 41만8273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30일 시·군별로 일제히 결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시·군·구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특성을 비교,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택소유자의 열람과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조사·검증 후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재산세·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으로 활용돼 각종 조세 부과기준이 됨과 동시에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2019년 도내 개별주택가격 변동율은 전년대비 2.71%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시·군별 가격상승률은 완주군 4.2%, 전주시 4.1% 순으로 높고, 군산시는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3.68%로 하락했다.

공동주택가격 변동률은 아파트 공급물량 증가, 지역경기 불황으로 전년대비 도내 평균 2.34 하락했으며, 상승지역은 임실 5.77%, 하락지역은 군산 ?6.7%, 부안 ?3.5%, 전주 ?2.8%였다.


도내 개별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전주시 풍남동(한옥마을)에 있는 주택으로 16억8000만원이며, 최저가는 순창군 인계면 소재 주택으로 87만8000원이다.


공동주택 최고가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아파트로 6억5900만 원이며, 최저는 익산시 함열읍 소재 공동주택으로 680만 원이다.


공시된 공시주택가격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3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내달 30일까지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또는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되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시·군·구 재무부서(민원과)에 연락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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