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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銀 10배 연체율 P2P대출…고수익 좇다가 원금 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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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협회 회원사 44곳
평균연체율 지난달말 7.07%
연체율 100%영업중단까지
미가입 150여곳 파악조차 못해
'대부업' 분류 투자자보호 안돼

시중銀 10배 연체율 P2P대출…고수익 좇다가 원금 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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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개인 간 거래(P2P) 대출시장이 연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연체율이 100%인 업체도 등장했다. 고수익을 좇다 원금을 떼일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 회원사 44곳의 지난달 말 기준 연체율은 7.07%였다. 시중은행 평균 연체율이 1% 미만이고,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4.5%인 것에 비해 훨씬 높다. 지난 2월 연체율은 7.54%, 1월엔 6.78%였다. 연체율은 현재 미상환된 대출잔액 중 30일 이상 연체 중인 잔여원금 비중을 뜻한다.

개별 업체별로 보면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A사는 연체율이 100%로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다. 대출잔액이 172억원인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기존 대출상품에 대한 상환 지연 안내 글만 수두룩했다. B사의 지난달 말 연체율은 70.1%였다.


A사와 B사뿐 아니라 연체율이 10% 넘는 업체 수는 44곳 중 14개사에 달했다. 협회 회원사 약 3분의 1에 이른다. 금융권에선 연체율이 10%가 넘어가면 정상적인 대출업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협회 회원사마저 부실의 늪에 빠져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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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준 대가로 수익을 받는 형태의 사업 모델이다. 대출자가 내는 연 10% 내외의 중금리 이자가 곧 투자자의 수익이다. P2P 업체는 대출자와 투자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낸다.


협회 미가입사는 150여곳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업체는 연체율 파악조차 안 된다. P2P 대출을 법제화해 금융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업계는 안에서부터 곪아가는 모양새다.

P2P 업계 관계자는 “200여개 업체가 난립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제대로 된 업체와 부실한 업체를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P2P 대출은 현재 대부업으로 분류돼 있어 투자자 보호 장치가 사실상 없다.


일각에서는 “법제화는 시기상조”라는 얘기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업은 투자자를 모아 대출을 내주는 것뿐 아니라 여신관리, 즉 대출자의 상환을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법제화를 한다고 해서 P2P 업체들이 대출 상환 프로세스를 제대로 갖출지 의문”이라고 했다.


2015년 국내에 본격 등장한 P2P 대출은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뤘다. 누적 대출액은 지난달 말 기준 약 3조6302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매달 1700억원씩 투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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