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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수입급증 '귀리·목이버섯'에 FTA 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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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한 귀리와 목이버섯 등 2가지 품목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런 결과에 대해 농업인 등의 이의신청을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접수받는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로 지정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는 FTA협정 이행으로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하고 (총수입량) 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최근 5년 사이에 3개년 평균을 초과, 또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넘어설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한다.

귀리는 지난해 4만5023t이 수입돼 기준인 2만2499t을 크게 웃돌았으며 협정상대국 수입량도 기준인 1만2974t 보다 많은 4만4137t을 기록했다. 가격은 ㎏당 1799원으로 기준가격인 1880원을 밑돌았다.


목이버섯도 968t이 수입돼 기준인 820t을 초과했다. 가격은 ㎏당 2만707원으로 기준가격인 2만5704원 보다 낮았다.


다만 이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품목 가운데 폐업 지원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은 없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폐업지원 요건은 피해보전직불 지원 품목 중 투자비용이 크고 폐업할 때 투자비용 회수가 어렵거나, 재배·사육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 수익 창출이 어려운 경우가 해당된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고, 6월초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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