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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고성 산불, 法미비로 늦장 재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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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고성 산불, 法미비로 늦장 재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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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강원도 고성 산불 당시 재난방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이는 산불을 재난으로 보지 않고 산림청에게 재난방송 요청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작성한 '재난방송 등 종합 매뉴얼 표준안'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매뉴얼은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난발생시 각 방송사에 재난방송을 요청하고 신속·정확하게 방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든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은 재난 발생 시 행정안전부, 기상청,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홍수통제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재난방송을 요청하면 방송사에게 실시간으로 요청문이 자동 전송돼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윤 의원 측은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에 화재, 특히 산불이 누락되어 있었고 산림청도 동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산불 발생시 재난방송 요청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대형화재로 확산된지 2시간이 넘은 지난 4일 오후 9시45분에서야 주요 방송사에 문자메시지로 고성 산불을 알렸다.

또한 방통위는 일부 방송사가 최초로 자막정보를 송출한 시간보다 5시간 30분이나 늦게 지상파 방송사 등에 재난방송을 카톡으로 요청했다. 고성 산불과 관련해 방통위가 각 방송사에 재난 방송을 요청한 시간은 5일 새벽 1시10분이었다. MBC가 최초로 자막정보를 송출한 4일 오후 7시54분보다 5시간 30분 가량 늦었다는 게 윤 의원실 측 설명이다.


윤 의원 측은 방통위가 "현재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법률상 기상청, 행정안전부, 방통위, 과기정통부로 한정됐다.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산림청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주 산림청, 행안부와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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