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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에는 전기요금 걱정 없이 에어컨 돌릴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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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기요금 누진세 기준 개선" 지적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늘고 있는 31일 서울 중구 한 건물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가 가득 설치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늘고 있는 31일 서울 중구 한 건물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가 가득 설치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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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의 기준이 되는 가구별 전기 필수 사용량에 에어컨이 빠져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2016년 누진제를 3단계로 개편하면서 2014년 기준 가구당 보유 대수가 0.8대 이상인 가전 기기의 가구별 월 평균 사용량인 197kWh를 필수사용량(한 가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전기량)으로 정하고 이를 근거로 1단계 구간을 200kWh로 설정했다.

감사원 지적대로 에어컨이 필수 사용량에 포함되면 전기 요금이 가장 저렴한 1단계 구간이 현재 보다 더 증가해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주택용 전기료 단가는 1단계(처음 200kWh까지) 93.3원, 2단계(다음 200kWh까지) 187.9원, 3단계(400kWh 초과) 280.6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감사원은 18일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가구당 보유 대수가 0.8대 이상인 형광등·선풍기·TV·세탁기·냉장고 등은 필수사용량 산정에 포함이 됐지만, 0.76대였던 에어컨은 제외됐다.


감사원은 2017년도 '가구 에너지 상설표본조사'와 '에너지 총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가구당 에어컨 보유 대수가 각각 0.81대, 0.93대로 누진제 개편 시점인 2016년에 이미 기준인 0.8대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선풍기와 전기장판은 계절성 가전기기인데 이를 연중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필수사용량을 산정한 것은 문제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에어컨 전력사용량을 필수 사용량에 포함하고 계절성 가전기기 사용량을 해당 계절에만 반영해 재산정한 결과, 필수사용량이 여름은 330.5kWh, 겨울은 170.1kWh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런 요인을 고려해 주택용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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