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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청소년 교통할인 적용 '체크카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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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만 18세 청소년도 매번 충전하는 번거로움 없이 체크카드로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5일 코레일이 만18세도 청소년 교통할인을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용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적으로 체크카드의 후불 교통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만 18세가 대중교통 요금을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청소년 할인을 받지 못하고 성인 요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러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코레일은 ‘레일플러스 교통카드’의 선불 자동충전 방식을 새로 개발해 현대 M, X 체크카드에 탑재했다.


매번 충전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정해진 금액만큼 자동으로 충전되고 고객에게 후불청구 되기 때문에 할인 혜택과 이용 편의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코레일은 앞으로 후불교통카드 발급 연령 확대를 위한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만 12세까지 즉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 M, X체크카드는 현대카드 콜센터나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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