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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의 일본…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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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韓 수입제한은 타당"

첫 판정 뒤집고 이례적 승리

"제품 방사능 수치만 고려한 것은 잘못"

정부 "수입제한 조치 계속 유지"

충격의 일본…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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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1심 판정을 뒤집고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하자 일본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예상을 뒤엎고 WTO 분쟁에서 승소한 한국은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모든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처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2일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차별성ㆍ무역제한성ㆍ투명성ㆍ검사절차 등 4대 쟁점 중 투명성 공표의무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했다"며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분쟁에서 1심(패널) 판정이 2심에서 뒤집어지거나 피소국이 이긴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상소기구가 패널 판정을 파기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1심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검사 수치를 근거로 일본과 제3국 간 위해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SPS 협정상 금지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상소기구는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며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만을 고려한 것은 잘못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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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인정된 '불필요한 무역제한성'도 상소기구는 잘못됐다고 판정했다. 일본 측은 자연적 상황에서는 세슘과 기타핵종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세슘 기준치(㎏당 100베크렐)만 만족하면 기타핵종에 대한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우리 측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라 세슘과 기타핵종의 관계가 깨진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피력했고, 이를 상소기구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번 WTO 판정은 식품안전에 대한 개별 국가의 조치를 폭넓게 해석하고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WTO 한일분쟁에서 한국이 승리함에 따라 한국의 후쿠시마산 전(全)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검사기준 강화와 지역ㆍ품목 확대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도 이미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슘관리 기준의 경우 1㎏당 100Bq 이하다. 이를 초과하면 수입이 금지된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준(1㎏당 1000Bq)보다 10배 높은 기준이다.

한국이 예상을 깨고 승소하자 일본은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한국을 시작으로 일본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중국과 싱가포르 등 20여개국의 수입 허용을 촉구하겠다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한국의 조치가 협정에 부합하다고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주장을 인정받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수입 규제 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국가ㆍ지역에 대해 철폐ㆍ완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WTO 상소 결과 발표 이후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재개를 재차 강조하면서 또 다른 한ㆍ일 무역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창렬 사회조정실장은 "WTO 판결과 다른 무역에 관한 문제는 별개"라며 "이번 판정이 무역분쟁으로 비화되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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