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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패소에 당황한 日, WTO 거세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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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패소에 당황한 日, WTO 거세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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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사실상 승소하자, 일본은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향후 판정의 영향이 다른 나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는 것은 물론,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기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2일자 지면 1면 기사를 통해 WTO 상소기구가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은 내용을 보도하며 "일본에 뼈 아픈 결과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WTO가 위치한 제네바 발로 11일 오후 5시(현지시간) 최종 판정이 공개되자 그간 일본의 승소를 예상해온 제네바의 통상관계자들이 놀라워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한국의 조치가 WTO 규정에 일치하고 있다는 주장도 없다"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영방송 NHK 역시 "일본의 주장을 WTO가 배척했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과 협의 통해 조치 철폐 요구해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WTO 판정 직후인 12일 새벽 "한국의 조치가 WTO 규정에 부합하다고 인정된 것은 아니나, 일본의 주장을 인정받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한국에 대해 규제 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상급위원회가 1심을 뒤집은 것이 '이례적'"이라며 "이번 판정으로 인해 '승소에 힘입어 다른 나라와 지역에 수입규제 완화를 요구하려 했던 일본 정부의 전략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현지언론들에 따르면 한국 외에도 중국, 싱가포르 등 20개국이 여전히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막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에 "일본에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언급했다.


WTO의 분쟁해결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상소기구 정원 7명 중 4명이 공석이 된 영향"이라며 그간 미국이 WTO가 분쟁해결에 불필요한 법적판단을 이유로 상소기구 위원 선임절차를 가로막아온 사실을 전했다.


잇따른 패소의 원인을 WTO 탓으로 돌리며 무용론을 제기한 미국의 주장을 그대로 전함으로써, 사실상 이번 판정도 불합리하고 편파적이라는 주장을 강조한 셈이다. 이 신문은 "미·중 무역전쟁 등 주요 분쟁 안건이 증가하면서 명확하지 않은 판단이 계속되면 WTO의 분쟁해결기능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WTO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 패널은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었다. SPS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처를 내렸고, 일본은 수입금지 조처를 한 국가들 중 한국만을 상대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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