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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시대 '활짝'…운전자 없는 자동차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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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법 제정안 국회 통과
국내선 자율주행 자동차 62대, 71만6000㎞ 시범운행
버스·택시·공유차 등부터 자율차 교체
자동차도 소유 아닌 '공유' 시대 오나

자율주행 시대 '활짝'…운전자 없는 자동차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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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2029년 4월8일. 경기 신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김영기 부장(가명)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버스를 타고 가야 하나 잠시 망설였다. 저녁 약속을 한 거래처 부장이 주당인 탓에 미팅 후 대리기사를 불렀던 것 기억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출시된 '완전자율주행' 자동차로 교체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 편안한 마음으로 출근했다. 이미 버스와 택시는 물론 공유자동차까지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입된데 이어 최근에는 자가용 자율주행 자동차도 불티나게 팔리는 추세다. 과장때 였던 10년전만해도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운전자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해 이동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활짝 열렸다.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상용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한 인프라를 전폭적인 지원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자율자동차와 관련한 법적 기반은 '자동차관리법'에서 대략적인 정의와 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의 근거만 규정하고,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틀은 미미했다. 하지만 새롭게 제정된 자율자동차법에선 기술단계에 따라 세분된 정의와 함께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 규제 면제, 다양한 지원방안 등이 담겼다. 또 자율주행 기술단계를 운전자 개입 필요여부에 따라 '부분자율주행'과 '완전자율주행'으로 구분하고, 향후 안전기준이나 사고책임 등 관련 제도 적용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함께 자율자동차와 관련한 인프라 구축이나 대중교통과 같은 교통물류체계 도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정부가 수립하고, 사람이 아닌 자율주행차 관점에서 도로를 평가해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는 등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이같은 지원대책을 핵심으로 한 법안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ㆍ비즈니스모델의 실증과 사업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자율주행협력시스템ㆍ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해 이를 민간에 무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 선제적으로 이를 활용해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에 앞장설 방침이다.

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광장에서 열린 '경기도 자율주행차 제로셔틀 시승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을 시승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광장에서 열린 '경기도 자율주행차 제로셔틀 시승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을 시승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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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선 62대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71만6000㎞를 시범운행했다. 서울 여의도와 강변북로 등에서 부분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 수준이고, 판교에선 완전자율주행 자동차가 일부 구간을 운행 중이다.


다만 이같은 자율주행 시대의 편리함 이면에는 버스운전기사와 택시 운전자, 대리기사 등 운전직 일자리가 대량 사라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면 자동차도 소유가 아닌 공유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며 "자동차가 필요하면 공유앱을 통해 신청하면 스스로 운행해 집 앞에서 대기하는 세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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