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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5월 수정…노동가동연한 65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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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최대나이(노동가동연령)를 60세에서 65세로 대법원이 판결한 것과 관련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5월까지 수정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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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일 부원장보는 이날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려 열린 'FSS SPEAKS 2019'에서 외국계 금융사들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원장보는 "육체노동자 가동연한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약관을 5월중에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노동가동연한에 따라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보고 있지만 피해자가 소송을 걸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65세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험 약관과 대법원 판례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다. 노동가동연한을 길게 잡을 경우 사고 피해자가 지급받아야 하는 보험금은 늘어날 수 있다. 최 부원장보는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현재의 약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사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보험금을 불필요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부당한 과잉수리비와 한방진료비, 보험사기 등에 조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원장보는 새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킥스) 도입과 관련해 중소보험사에 한해 완화해 적용할 수 있냐는 요청에 대해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는 "IFRS17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이고 킥스도 비교가능성이 중요하다"면서 "일관성 있는 기준을 수정해 도입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고 보험회사 건전성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 단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회사들의 재무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 의견을 들어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언급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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