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서울 강남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도주치상, 난폭운전)로 A(29)씨를 검거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25)씨를 차로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B씨는 팔과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사고 한 달 만인 지난 25일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차에 부딪힌 물체가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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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사고 다음날 차량 수리를 맡긴 사실 등을 토대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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