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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금 '연 65만원'으로 인상·대상지역 '전 도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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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1일까지 신청 접수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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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올해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을 어가당 6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 지역을 전 도서로 확대한다.


해양수산부 2019년도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 신청을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이 제도를 통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도서지역 어업인 약 9만 가구(누적)를 지원해 왔다.


올해에는 작년 말에 개정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선정요건에서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 규정을 삭제해 모든 도서지역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해수부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조건불리지역 현황 등을 검토해 총 356개 도서의 2만2000여 어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직불금 지급단가도 전년보다 5만원 인상해 어가당 연 65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지역은 직불금의 30%를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어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 향상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올해 지침을 개정해 수산관계법령 위반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보조금 교부 및 정산을 실시하는 등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또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부정수급자의 경우 3년간 수산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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