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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지배硏 "코스닥社 주주권익 개선 위해 전자투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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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같은 주요 기관투자가 없고
전자투표 않는 기업 주주권익 개선차원"

대신지배硏 "코스닥社 주주권익 개선 위해 전자투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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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존재하지 않는 코스닥 상장사 등 기업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투표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대신지배연)는 올해 주주총회에서의 감사 선임 관련 특이안건 중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한 전자투표 이용 현황 및 특이안건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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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지배연은 지난 15일 주총에서 감사선임 안건이 부각된 GS리테일 처럼 지분 5% 이상 주요주주로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투자가를 끼지 않았으면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업을 꾸준히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현대퓨처넷 , 진에어 , 쿠쿠홀딩스 , LG헬로비전 등이 해당한다. 이번 주총에서 큰 이슈 없이 넘어가도 앞으로의 주총에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총장에서 감사선임 건을 논의할 코스닥기업의 경우 코스피기업보다 의결권 확보가 더 어렵다고 봤다. 최대주주 및 우호세력의 지분 합산율이 40%가 넘어도 기관투자가에 의한 지분 분산이 적절히 돼 있지 않으면 주총에서 의결정족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대신지배연은 이주에 주총을 열되 최대주주 등 지분율이 50%가 넘는 기업 24곳 중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을 모두 쓰는 기업은 8곳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이 GS리테일처럼 '3%룰'에 발목을 잡혀 의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다고 봤다.


3%룰은 상장사의 감사 선임 시 대주주 등에 대한 의결권을 발행 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하는 것이다. 사외이사가 아닌 사내이사 감사위원을 선임할 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한 값을 기준으로 3%룰이 적용된다. 섀도보팅(주총에 불참한 주식을 참석 주식 수의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 2017년 말 폐지돼 지난해부터 감사선임 부결 등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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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감사는 감사위원과 달리 최대주주 포함 특수관계인(계열사 포함) 지분 합에 대해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된다. 덕산하이메탈 , AJ렌터카 ,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 녹십자 , 동화기업 등 조사 대상 5개 기업 중 동화기업을 뺀 4곳이 최대주주 등 지분이 50% 이상인데도 전자투표를 시행하는 이유다.


안상희 대신지배연 본부장은 "안정적으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규정 개정 등도 필요하지만, 우선 상장기업의 주주권익 보호 측면에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등 실질적 주주권 행사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안 본부장은 감사 선임 안건이 상정된 기업 중 최대주주 등 합산 지분이 40%가 넘어도 기관투자가로의 지분 투자 분산이 안 된 기업이 안정적으로 의결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다이나믹디자인 , 삼영화학공업( 삼영 ), 삼지전자 , 삼진 , 이아이디 ,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형지아이엔씨 등이 대상이다.


한편 안 본부장은 ▲ 한진칼 의 사외이사 신모 후보(KB금융지주· KB금융 감독업무 태만)와 사내이사 석모 후보(한진해운 파산 책임) ▲ 휠라홀딩스 의 김모 사외이사 후보(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당시 금융위 해임요구로 향후 5년 금융사 임원취업 제한) ▲ 현대지에프홀딩스 의 신모 감사위원(사외이사 과다 겸임 결격) 등의 선임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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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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