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쟁의금지 가처분' 일부인용…위반시 하루 1억 배상
수원지법 "반도체 방재시설·웨이퍼 변질방지 등 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반도체 공장의 방재시설 유지를 '안전보호시설 운영'으로, 웨이퍼 변질 방지 등을 '보안작업'으로 인정하고, 파업 중에도 평상시 수준의 인력과 가동 규모를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오는 21일 예고됐던 노조의 총파업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린 셈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수석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과 제품 변질을 막기 위한 '보안작업'의 범위를 규정하며, 쟁의행위 중에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을 투입해 공장을 운영해야 할 의무를 지게 했다. 사측이 제시한 방재시설, 배기·배수시설 등의 경우 각 시설의 특성과 구조 등에 비춰 모두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작업시설 손상방지 및 웨이퍼 변질방지 작업 등도 노동조합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보안작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들 작업 역시 쟁의행위 기간에도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로 수행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금전적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위반행위 1일당 각 노조는 1억원씩, 주요 노조 간부는 각 1000만원씩을 사측에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사측이 요청한 주요 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 신청도 받아들였다. 법원은 초기업노조와 A 지부장에 대해 지정된 시설 전체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점거를 금지하고, 잠금장치 설치나 근로자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측의 나머지 신청을 일부 기각했다. 사측은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협박이나 파업 참가 호소 등의 행위'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앞선 시설 점거 금지 등으로도 상당 부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닉스, 공부 못한 애가 갔는데"…현대차 직...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일부인용 결정으로 반도체 생산라인의 치명적인 셧다운을 막기 위한 안전 및 보안 필수 인력의 파업 참여는 법적으로 제한받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로 예고된 삼성전자 총파업의 규모와 동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성과급 지급 방식을 두고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간 최대 5만명 이상의 조합원이 동참하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