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초기업노조 "법원 가처분 결정 존중…21일 총파업 차질 없이 진행"
노조 측 법원 결정에 입장문 발표
"실질적 쟁의권 보장받았다" 평가
법원이 삼성전자 삼성전자 close 증권정보 005930 KOSPI 현재가 281,000 전일대비 10,500 등락률 +3.88% 거래량 33,502,969 전일가 270,500 2026.05.18 15:30 기준 관련기사 삼성 노사, 법원 가처분 엇갈린 해석…"파업권 보장" vs "명백한 호도"(종합) 코스피, 장초반 급락하다 상승 전환…7500선 마감 코스피, 장초반 급락하다 상승 전환…7500선 회복 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가운데, 노조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마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수원지방법원의 판단으로 사측이 요구한 파업 제한 범위가 상당 부분 축소돼 실질적인 쟁의행위를 보장받았다고 평가했다.
대리인은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필요성은 채무자(노조)도 인정하며, 구체적 범위와 인원만을 다투었다"면서 법원이 '범위'에 대해서는 사측 주장을 인용했으나, 구체적인 '근무 인원'에 대해서는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초 사측은 평일 인력을 기준으로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서만 약 7000명의 근무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말 또는 연휴' 수준의 인력만으로도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리인은 "이번 결정으로 7000명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사측이 제기한 여러 제한 조치들이 법원에서 대거 기각됐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사측이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동영상 및 플래카드 게시 등의 방법으로 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를 '협박'이라 규정하며 금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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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은 "사측은 노조가 노조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별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노조에 통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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