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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순사건' 희생자 재심개시 결정…71년 만에 다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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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첫 재심재판이 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 모씨 등 3명의 재심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군ㆍ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에 대한 체포ㆍ감금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도 부합한다"면서 "원심의재심개시 결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순천 시민인 장씨 등은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누명으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사형을 당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을 재조명하면서 군과 경찰이 438명의 순천지역 민간인을 내란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장씨 유족 등이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1심은 "당시 판결문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내용과 증거요지가 기재되지 않았고 순천탈환 후 불과 22일 만에 사형이 선고돼 곧바로 집행된 점 등에 비춰보면 장씨 등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없이 체포ㆍ구속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2심도 "불법으로 체포ㆍ구속됐다"며 1심의 재심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적법한 절차없이 체포ㆍ감금됐다"며 재심개시를 최종 결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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