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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최저임금…중소기업 노동현안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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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최저임금…중소기업 노동현안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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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중소기업계가 3월 임시국회를 향해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구분적용 등 노동현안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17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일정 기간 동결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결정체계 개선 등을 가장 시급한 노동현안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 중 성수기가 뚜렷한 사업의 평균 성수기 지속기간은 5.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짜리 탄력근로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이 심각한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최대 1년까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계획을 '주' 단위로 사전에 확정하도록 한 요건도 '월' 단위로 확대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여야정이 지난 연말까지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던 사항으로 현재 경사노위에서 합의문 심의 안건이 의결되지 못하고 미뤄진 상태다.

중소기업들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개별근로자 동의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택근로제는 1개월동안 총 근로시간을 평균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면서 일별, 주별 근로시간과 근로의 시작,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자유에 맡기는 제도다. 근로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정할 수 있다.


성수기를 예측할 수 있거나 1주 최대 소정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한정되는 탄력근로제와는 별개의 현장 수요가 있다. 하지만 돌발적으로 집중근로가 발생하는 업종에서의 집중근로는 2주 내외가 대다수라 1개월의 평균 근로시간 정산기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체계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법 제정 당시 포함돼 있던 '기업의 지불능력'을 결정기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지난해 기준 300인 이상 기업(2.1%)보다 100인 이하 기업(93.3%)에 몰려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의 규모별 구분적용을 법제화하고, 최저임금제가 그 기능을 회복할 때까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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