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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흥주점처럼 영업하는 일반음식점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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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4~29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유흥주점처럼 영업하는 불법 행위를 특별점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일부 클럽이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불법 영업을 한다는 언론 보도 등에 따른 것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객실 안에 무대장치와 음향·반주시설·우주볼 등 특수조명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무대·우주볼 등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다. 반면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에서는 유흥시설과 춤을 추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시·군·구의 조례로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해 일반음식점이라도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영업장이 있을 수 있다.


식약처는 "특별점검 결과 위반업체에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 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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