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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협의 난항…노조, 사측 제시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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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특별위서 사측 2차 제시안 거부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사진=연합뉴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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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기아자동차 노사가 지난달 통상임금 2심 판결 이후 집중 논의 중인 통상임금 특별위원회가 난항을 계속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전날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열린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7차 본협상에서 체불인금 지급 방안과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방안 등 2차 제시안을 내놨다. 그러나 기아차 노동조합은 해당 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사측의 2차 제시안에는 1차 소송기간(2008년8월~2011년10월)의 지급 금액을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50%를 정률로 2020년3월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11월부터 2019년3월까진 8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다만 근속 기간에 따라 2014년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 2016년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 등 차등을 뒀다. 정년퇴직자, 과장 승진자도 연차별 차등 지급하도록 세분화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선 시급 산정기준에 통상수당을 제외하고 상여금을 포함해 월 243시간으로 적용하겠다고 제시했다. 월 소정근로시간인 174시간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69시간)을 더한 것이다. 상여금 지급주기는 750% 가운데 짝수달에 주던 600%는 매월 50%씩 분할 지급하되 설과 추석, 하계휴가는 현재와 동일하게 지급하는 기존안을 유지했다.

이에 노조 측은 사측의 제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체협약을 훼손하고 이중임금제를 도입한 독소조항의 삭제 등이 담긴 최종안을 제시하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한편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고법 민사1부는 기아차 노조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단 1심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중식비와 가족수당 등이 통상임금에서 제외, 기아차가 지급해야 하는 원금이 1심 대비 1억원 가량 줄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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