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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중 무역협상 눈치…외국인투자법 승인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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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중 무역협상 눈치…외국인투자법 승인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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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미국과 무역협상을 빨리 마무리짓고 싶어하는 중국이 '외상투자법'(外商投資法·외국인 투자법) 통과가 임박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닝지저(寧吉喆)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부주임은 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자회견에서 외국인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외상투자법이 다음주 통과를 앞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중국은 외국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외국기업의 중국 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 문턱도 낮출 것"이라며 "더 많은 산업 분야에서 외국계 기업은 중국에서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를 강요 받는 대신 100% 지분 소유의 법인 설립이 허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닝 부주임은 "농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더 많은 분야에서 외국인의 100% 지분소유가 가능해진다는 얘기"라며 "(다음주)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이를 준수하고 이행하기 위한 진지한 세부 조처들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양회(兩會)를 기회삼아 외상투자법 심의 및 표결을 대대적으로 선전함으로써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미국이 미·중 무역전쟁 협상 과정에서 외자기업의 권익 보호 강화에 무게를 두자 양회 기간 외상투자법 통과로 협상력을 높이려는 계산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오는 8일에 있을 전인대 회의에서 외상투자법 초안 설명 및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15일 전인대 마지막 회의에서 외상투자법 초안 표결이 이뤄진다. 초안에는 외자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강제 기술이전을 금지하는 내용 뿐 아니라 외국기업의 투자·사업 환경 개선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국은 외국인투자를 고용, 성장, 무역, 국내투자, 시장기대와 함께 올해 정부가 반드시 안정화를 이뤄야 하는 6대 항목으로 정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의식해 보여주기 식으로 외상투자법 통과를 서두르고 있지만, 법이 통과되더라도 외국인에 대한 각종 제한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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