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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습격] “마스크 비싸서 못 사요” 재난약자를 아시나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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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로 인근서 80대 노인 A 씨가 폐지를 끌고 거리를 지나고 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5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로 인근서 80대 노인 A 씨가 폐지를 끌고 거리를 지나고 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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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6일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거나 직업 특성상 마스크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재난에 가장 취약한 ‘재난 약자’에 해당, 관련 조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오후 1시께 서울 중구 충무로 일대서 만난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80대 노인 A 씨는 하루 벌이가 4,000원 남짓이라며 “하루 10시간 꼬박 일해야 손에 쥘 수 있는 돈”이라고 토로했다.

그의 수입을 기준으로 구매할 수 있는 미세먼지 마스크는 일회용 마스크가 전부다. 이마저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이미 먼지와 세균에 오염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재사용을 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어, 매일 새로운 일회용 마스크를 사들여야 한다.


이런 마스크가 한 달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 마스크를 사용해야 하지만 가격은 3만~4만 원대에 해당한다. A 씨 하루 벌이 기준으로 10일 정도를 꼬박 일하고 쓰지 않아야 살 수 있는 금액이다. 결국 미세먼지를 그대로 들이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A 씨는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수도권을 덮친 5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로에서 폐지를 줍는 80대 노인 A 씨가 오전 종일 번 돈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기준으로 2,500원을 벌었다. 기능성 마스크는 살 수 없는 돈이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수도권을 덮친 5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로에서 폐지를 줍는 80대 노인 A 씨가 오전 종일 번 돈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기준으로 2,500원을 벌었다. 기능성 마스크는 살 수 없는 돈이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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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오전 꼬박 일해서 2,500원을 벌었다”면서 “지금 다시 폐지를 보러 이동해야 한다”고 말한 뒤 발걸음을 재촉했다.

A 씨 사례의 경우 전형적인 ‘재난 약자’에 해당한다. 재난 약자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노동을 이어가거나 상대적으로 재난에 쉽게 노출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재난발생시 재난약자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 논문’에 따르면 △스스로에게 위험이 닥쳐 왔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없거나 알아차리기 어려운 사람 △스스로에게 위험이 닥쳐 왔을 때 그것을 알아차려도 구조자에게 전할 수 없거나 전하기가 어려운 사람 등에 해당한다.


그런가 하면 재난 약자는 아니지만,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마스크를 아예 벗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날 충무로 거리서 만난 40대 여성 전기 계량기 검침원 B 씨는 “온종일 돌아다니면 목이 아프다”면서도 “야외에서 일하다 보니 불편해서 마스크를 착용할 수가 없다”면서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답답하고, 안경을 썼을 때나 얘기할 때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또 연신 계단을 오르내리며 택배업에 종사하는 40대 C 씨 역시 마스크는 착용할 엄두도 못 내고 있었다. 고객들의 택배 위치 확인 전화와 다음 택배 장소를 확인하느라 아예 마스크를 벗고 일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횡단보도 인근서 만난 한 판매직 사원 D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그는 “회사에서 마스크를 지급한다”면서도 “고객들을 응대할 때 나 자신도 불편하고 고객들에게도 목소리 전달이 어려워 결국 마스크를 벗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온종일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갈 때면 목이 너무 아파 기침을 하게 된다”라며 “그럴 때마다 검은 미세먼지가 섞인 가래가 나오곤 한다”고 토로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12개 시·도에 닷새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5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뿌연 하늘 아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12개 시·도에 닷새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5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뿌연 하늘 아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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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한 포털사이트 온라인 카페 게시판에는 “미세먼지 날에는 왜 휴장을 안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목 컬컬하고 공기도 안 좋고, 흐려서 볼도 잘 안 보이고 미세먼지 많은 날 내내 괴롭다”"면서 캐디들도 마스크 착용은 어느 정도 허용해줬으면 좋겠다. 손님들은 다 착용하고 있던데…….“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미세먼지를 두고 ‘보이지 않는 킬러’로 부르기도 한다. 세계보건기구 지정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세먼지에 지속해서 노출되면 호흡곤란, 두통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 컬럼비아대 연구팀은 대기 오염에 노출된 임산부가 낳은 아이의 비만 위험이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2.3배 높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앞서 2015년에는 수도권 30세 이상 성인 가운데 1만5,000명이 대기오염으로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줬다.


이런 가운데 미세먼지가 조만간 ‘재난’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의 범주에 미세먼지가 포함되도록 해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세먼지가 법적 재난으로 규정되면 정부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합동 점검 강화, 비상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인정됐을 때 피해자에 대한 보상 기준 등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호흡기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미세먼지에 의한 것인지를 두고 질병관리본부와 각 기관 등에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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