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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신안군 종합감사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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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신안군 종합감사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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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남도 감사에 신안군이 특정 업체와 같은 날 다수의 분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기념품 판매대금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일부 공무원 등 무더기 비위행위가 적발됐다.


전남도는 이 같은 내용의 신안군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신안군은 지난해 가뭄극복 관정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2천만 원 이하로 나눠 읍장이 지정한 A건설업체와 77건 7억8천만 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 업체와 하루에 26건 또는 20건의 다수의 분할 수의계약을 하기도 했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의계약 규모가 119건 13억6천만 원에 달했다.


또 다른 B건설업체와는 57건 C건설업체와는 2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날 같은 업체와 최대 27건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정처리로 인해 2인 이상 경쟁을 통해 5500여만 원의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이에 전남도는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지방사무관에 대해 신안군에 징계를 요구했다.


신안군의 잘못은 이뿐만 아니었다. 기념품을 판매하면서 대금을 현금으로 관리하며 그 일부를 직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 복무 기강 잘못도 다수 지적됐다. 공무직 직원 413명을 운용하면서 공무원 고유업무인 파산선고, 농업 직불제 운영 등을 공무직원에 시키기도 했다.


부양가족 변동사항에 관한 확인을 소홀히 해 사망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등 총 29명에게 950여만 원을 부당 지급했다.


이 때문에 6급 공무원의 장인이 사망했음에도 무려 41개월간 82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5급 승진의결 대상자 교육 미시행, 미승인 보건지소 신축 추진, 취득세 부과 징수 소홀,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업무 소홀 등도 적발됐다.


전남도는 종합감사에서 모두 35건을 적발하고 18명의 공무원에 대해 신분상 조처와 함께, 19억1천 원의 회수나 추징·감액 등 재정상 조처를 신안군에 요구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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