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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도 농업인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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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개정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앞으로 국민건상보험법상 임의계속가입자도 농업인으로 인정된다. 축산법상 가축사육업을 허가 등록한 사람도 농업인 자격이 주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와 변화하는 여건을 반영해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식품부고시)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으로 인정되면 농어업경영체법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며 농업?농촌 관련 각종 보조?융자사업 지원신청과 조세 감면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가 농업인 자격을 얻으려면 농업경영주와 함께 거주하면서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포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지역가입자에 해당돼야 한다.


이에 따라 직장인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퇴직 후 직장인과 동일한 자격 (연금보험료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후 농업경영주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관련 규정을 우선허용·사후규제(포괄적 네거티브)로 변경해 직장인이 아닌 가족종사자는 모두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부화업, 종축업 종사자만 농업인으로 인정했으나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허가자도 농업인 인정범위에 추가하고 농지 1000제곱미터(기존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조경수를 식재(조경 목적은 제외)하는 경우도 농업인으로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밤?잣나무 등 주요 임산물 외에 대추?감 등의 수실류, 약초류, 약용류를 생산?채취하는 임업인도 농업인 인정범위에 추가했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사무소)장에게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농업인 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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