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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건 수임 전 전화상담 변호사 보수 청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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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다툼 뒤 사임계 제출해 미리 낸 비용 반환 청구

"위임계 작성에 10분 이상 소요 안 돼…사회 거래관념상 보수 못 받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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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사건 수임 전 이뤄진 전화 상담과 전자소송 위임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모씨가 조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수임료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3월 자신이 사건을 맡긴 조 변호사와 다툼이 생겨 그가 사임서를 제출하자 미리 지급한 11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 변호사는 기록 및 법리 검토와 위임계약서 작성, 전화 상담 3회 등에 115만5000원이 발생했으며 돌려줄 게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조 변호사의 주장대로 반환해야 할 보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사건 위임 계약 체결 전 전화상담 2회와 위임계약서 작성 등에 소요된 시간에까지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면서 11만6000원을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수임 계약서상 위임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뤄진 전화 상담에 보수를 청구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위임계약서는) 전자소송에서 작성과 제출에 10분 이상 소요되지 않아 사회 거래관념상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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