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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거부 많은 택시회사에 국내 최초 운행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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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시가 오는 14일자로 승차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개사에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린다. 택시운전자 본인에 한정하지 않고 소속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22개사의 승차거부 위반차량은 총 365대로, 그 2배인 73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7일 이들 업체에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다만 22개사 법인택시 730대를 일시에 운행 정지할 경우 택시수요가 집중되는 심야시간대와 출근시간대에 시민 불편이 우려되어 위반순위와 지역을 고려해 2개월 간격으로 4차례 나눠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처분은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했던 지난해 11월 15일 이래 3개월만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이미 2015년 시행된 택시발전법으로 승차거부 운전자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까지도 충분히 처분할 수 있었으나 자치구에 처분권한이 있었던 지난 3년 여간은 민원우려로 처분실적이 전무했다.


처분대상인 22개 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이상’인 회사들이다. 시는 위반지수 단계에 따라 최대 ‘사업면허 취소’라는 초강수 처분도 가능하므로 이번 조치를 계기로 승차거부로 인해 회사자체가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이 배경에는 개인택시 대비 법인택시 승차거부가 잦은데 있다. 2015~2017년 승차거부 신고 중 법인택시 비율은 74%(2519건 중 1919건)에 달했다. 시는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서는 회사차원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보고 254개 전체 업체의 위반지수를 분기별 정기적으로 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시에서 예외 없이 법에서 정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향후 “택시회사 차원에서도 승차거부 없고 신뢰받는 택시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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