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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사랑방] 토지매입 시 ‘개발 부담금’ 승계여부 확인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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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관내 토지를 매입할 때 개발 부담금 납부의무가 승계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개발 부담금은 지사상승과 토지투기(난개발),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일정비율을 환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세부적으로 광역·특별시 관내에서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 도시권은 660㎡ 이상, 농림·관리지역 등 비도시권은 1650㎡이상 규모로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개발 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전원주택 개발 등 토지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준공 전)에서 토지를 양도할 경우 개발 부담금 납부 의무가 토지매입자에게 승계된다.


문제는 최근 토지개발자가 전원주택 등을 개발해 사업을 완료(준공)하기 전에 개인 매수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서도 양수자에게 개발 부담금 납부의무 승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경제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시는 토지 매수인이 매도인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발 부담금 납부의무 승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것을 당부한다.

민홍기 시 토지정보과장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개발 부담금에 관해 말하지 않고 매매 계약서를 체결, 매수인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 개발 부담금 제도를 수시로 홍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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