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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기관 '부적정 업무행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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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기관 '부적정 업무행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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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산하기관들의 납품비리나 부당한 승진 등 '부적정 업무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일자리재단,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한국도자재단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계약을 이행하지도 않았는데 대금부터 지급하거나, 승진 대상자가 아닌데도 부당하게 승진하고, 시장 판매가보다 저가 납품을 통해 특혜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비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가 이날 공개한 감사결과를 보면 경기도일자리재단은 G-클라우드 이전 사업을 맡은 소프트웨어 용역업체인 A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대금 3500여만 원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또 준공일이 73일이나 지났는데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아 업무 태만으로 지적돼 지연배상금 부과 및 해당 업자 제재, 관련자 문책 처분을 받았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공사 관련 수의계약을 하면서 무등록업체와 시공 계약을 맺고 불법 하도급 사실을 묵인하는가 하면 사업비 일부를 중복으로 지급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이번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도는 무등록업체 시공 계약 업체, 부정청탁 관여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하도록 지도ㆍ감독 기관에 통보하고 중복지급 사업비는 환수 처분을 내렸다.

특히 경기도주식회사는 재난대비 용품인 '라이프클락'을 판매하면서 특정 회사에 시중 판매가(3만9000원)보다 낮은 3만2000원에 납품한 것도 적발됐다.

도는 관련자를 업무상 배임 행위로 고발하도록 지도ㆍ감독부서에 통보했다.

이밖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2016∼2018년 12건의 행사 용역을 수의계약 20건(2억6000만원)으로 분할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단이 시행 중인 공사에서 불법 재하도급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민원접수 후파악했는데 이를 묵인한 것도 감사에서 지적돼 관련자 문책 처분을 받았다.

한국도자재단은 퇴직 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승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어기고 지난해 1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을 부당하게 승진 임용한 것이 적발돼 관련자 정직 처분을 받았다.

도는 적발된 45건에 대해 주의ㆍ시정통보 등 행정상 조치와 함께 세금 부과(1억7900만원)ㆍ환수환급(5400만원) 등 재정 조치, 관련자(징계 7명ㆍ훈계 28명 등) 신분조치를 하도록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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