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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년에 2번 내는 '자동차세' 한 번에 내면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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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1년 중 2번(6월, 12월)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서울시가 한다.

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의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통해 2019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달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아반떼는 2만9080원, SM5는 5만1950원, 그랜저는 7만7980원을 각각 아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오는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납부 시에는 서울시 등록차량은 서울시 이택스에서만, 지방 등록차량은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만 각각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올해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공공 및 민간 포인트를 모아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의 ‘ETAX마일리지’로도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ETAX 홈페이지나 STAX 앱에서 납부방법 선택시 ‘마일리지 사용하기’를 선택하고 적립 마일리지 중 사용할 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하면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 후 폐차하거나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월 서울시민 총 117만여 명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 1대당 평균 2만743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서울시 전체 등록 자동차 중 37.1%에 해당한다. 최근 3년 간 자동차세 연납현황을 보면 건수와 세액 모두 꾸준히 늘고 있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10%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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