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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신일철주금 압류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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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 "日 정부와 함께 대응할 것"
ICJ 제소, 제3국 포함 중재위 설치 등 방안 고려돼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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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우리나라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자산 압류를 승인하자 신일철주금이 일본 정부와 함께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8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신일철주금 관계자는 "한국 법원으로부터 아직 통지가 오지 않아 결정 내용을 확인 못했다"며 "일본 정부와 협의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 문제와 관련해 각 부처가 구체적인 조치를 대비할 것을 요구한 만큼 정부차원의 대응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한국 정부에 협의 요청 ▲제3국의 위원이 포함된 중재위원회 설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본 총리관저 관계자는 교도통신을 통해 "압류 대상이 주식이라 바로 현금화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압류) 집행 움직임을 보일 때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일본 외무성 간부도 "실질적인 피해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이날 신일철주금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신일철주금은 변호인단이 신청한 PNR 주식 8만1075주에 대한 매매 및 양도 등의 권리를 잃게 된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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