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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회장, 기내식 대란·여승무원 환영행사 강제동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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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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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업무상 배임과 승무원 성희롱 의혹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6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박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내식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로 볼만한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보고 배임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박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대책위는 "기내식 업체 LSG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협상할 당시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룹이 이를 거부했다"며 이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회장의 환영 행사에 여성 승무원들이 강제 동원되고 이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줬다며 이는 "갑질에 의한 성희롱이자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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