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업무상 배임과 승무원 성희롱 의혹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박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대책위는 "기내식 업체 LSG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협상할 당시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룹이 이를 거부했다"며 이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회장의 환영 행사에 여성 승무원들이 강제 동원되고 이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줬다며 이는 "갑질에 의한 성희롱이자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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