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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7년 11월 바이백,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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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기획재정부는 "2017년 11월15일 당시 예정됐던 바이백(Buyback)은 국고채를 신규로 발행한 재원으로 만기 도래 전인 국고채를 상환하는 형태의 바이백"이라며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신재민 전 사무관이 의혹을 제기한 바이백 취소건과 관련해 4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국고채 바이백은 만기 도래 전인 시중의 국고채를 매입해 소각하는 것을 말한다"며 "그 매입을 위한 재원에 따라 2가지 형태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통상 '국고채 순상환'이라고 불리는 바이백은 매입재원을 초과세수 등 정부의 여유 재원으로 하는 경우로, 그만큼 국고채 규모가 줄어들어 국가채무비율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2017년과 2018년에 국회와의 예산 협의 과정에서 각각 5000억원, 4조원 적자국채를 조기상환한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또 다른 형태의 바이백은 매입재원을 국고채를 신규 발행해 조달하는 경우로, 국고채 잔액에 변동이 없어 국가채무비율에도 영향이 없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가 2017년 11월15일 당시 1조원 규모의 국고채 매입을 계획했지만 하루 전날 취소한 바이백이 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하루 전에 바이백을 취소하면 어떤 기업들은 피해를 입고 누군가는 고통을 받는다"며 "금리가 뛰는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러웠고, 의사결정이 납득되지 않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통상적인 바이백은 두번째 형태로 이뤄지며 이는 국고채의 만기 평탄화 등을 위해 사용한다"고 밝혔다.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대다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이 같은 형태의 바이백을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바이백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적자국채 추가발행 논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과 긴밀히 연계돼 이뤄진다"며 "당시 기재부는 적자국채 추가발행 논의가 진행 중이었던 상황인 점, 시장 여건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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