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라이프 측은 "상장 당시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를 통해 임원의 당사 주식 취득 현황을 공시했다가,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을 통해 조합원계정의 주식은 조합원 개인이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우리사주조합원계정을 통해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보고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지침에 따라 당사 임원들이 지난해 5월31일 정정공시를 실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측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른 정정공시일 뿐 실제로 매각이 이뤄진 것이 아니며, 향후 오렌지라이프 임원이 우리사주조합원계정을 통해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려면 우선 개인 증권계좌로 이체가 선행돼야 하며 이때 비로소 해당 임원이 해당 수량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공시가 먼저 이뤄진 후 이를 매도할 때 다시 매도에 따른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