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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안심주택 2000가구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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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올해 장기안심주택 2000가구를 새로 공급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세입자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으로 지원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신혼부부의 지원폭도 크게 늘렸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14일부터 2019년도 장기안심주택 신규 공급에 나선다.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도입됐다. 지난해말까지 총 8513가구가 지원된 상황으로 올해 신규 공급량은 2000가구다. 서울시가 매년 1000~1500가구를 목표로 설정했던 점을 감안하면 역대 가장 많은 물량을 내놓는 셈이다. 지난해 실제 공급량은 1300여가구에 그쳤다.
공급량을 늘린 배경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운영하는 임차형공공임대주택의 특징이 있다. 민간주택 입주시 필요한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입주 대상자들이 주택을 물색한 뒤 지원이 이뤄져 보증금 상한선만 맞추면 사실상 지속 운영이 가능한 제도다.

조건을 크게 낮춘 것도 이때문이다. 지원 기간은 6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렸고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 역시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했다. 보증금 최대 지원 한도 역시 6000만원으로 증가했다. 2년 단위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하고 임대인이 내는 중개수수료는 서울시가 대납한다.

올해 공급분 2000가구 중 8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배정됐다. 나머지 1200가구는 일반에게 공급될 예정으로 오는 14일 정기모집을 시작으로 입주자 선정 작업이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8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지침 개정을 통해 입주자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등 추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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