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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첫 분양에 1만8000명 몰려…"당첨 후 의무 숙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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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지난주 전국 최초로 진행된 신혼희망타운(위례) 분양에 1만8000명이 몰렸다. 일반 청약에 비해 소득 등 조건이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무주택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는 평가다.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A3-3b 지구에서 공급된 신혼희망타운은 340가구 공급에 1만8209가구가 청약해 평균 경쟁률 53.5대 1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55㎡A로 79가구 공급에 1만1305가구가 몰려 143대1을 나타냈다.
55㎡ B는 57가구 공급에 3469가구가 청약해 60.8대 1, 46㎡ A는 127가구 공급에 2751가구가 몰려 2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46㎡ B는 77가구 모집에 684가구가 신청해 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신혼희망타운은 결혼한 지 7년이 넘지 않은 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자녀가 있는 한 부모 가족만 청약 가능하다. 순자산은 2억5060만원 미만, 맞벌이 기준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30%(월 650만원) 이하여야만 한다. 까다로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수요자가 몰린 이 단지의 최대 인기 요인은 저렴한 분양가다.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는 46㎡를 기준으로 평균 3억7100만원, 55㎡ 평균 4억4200만원 선으로 주변 시세 대비 60~70% 수준이다.

당첨자들은 거주 등과 관련된 의무사항을 다시 한 번 숙지하는 것이 좋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분양권 전매 제한 8년, 의무 거주 기간 5년 등이다. 향후 집을 팔아 발생하는 시세 차익은 정부와 나눠야 하는데, 이를 위한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도 받아야 한다.
위례에 이은 두 번째 신혼희망타운은 다음 달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분양한다. 고덕신도시 A7 블록에 들어서며 총 891가구 중 행복주택을 제외한 596가구에 대해 다음 달 5·6일 이틀간 청약을 받는다. 전용 46㎡가 평균 1억9800만원, 전용 55㎡가 평균 2억3600만원이다. 이 단지의 경우 위례와 달리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3년이며, 거주 의무 기간은 없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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