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의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건으로, 2015년 소 제기 시 각자 원고에게 10억원의 금원을 청구한 것을 금번 변경 신청서에서 각자 원고에게 1045억원으로 금원을 변경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청구금액을 반박하기 위한 감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1박에 최소 70만원'…한국으로 몰려오는 글로벌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