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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추진 반발' 한국당 "유치원법, 내년 2월에 처리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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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이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사용 의무'를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에 반발하며 국회 차원의 심사를 중단할 뜻을 내비쳤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김한표·곽상도·김현아 의원은 2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시행령에 따라 회계시스템이 도입되면 연말에 무리하게 법안심사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창 국회 논의 중에 있음에도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입법예고 철회를 요청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철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법을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라며 심사 중단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여당의 공식 해명이나 사과가 있다면 바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견해차이가 여전하다"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안으로 내놓은 바른미래당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바른미래당안에 처벌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아는데 그럼 법을 왜 무리하게 연말에 통과시키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시행령 개정에는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내년 1월25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2월말까지 규제·법제심사 과정을 거치고 국무·차관회의를 거쳐 3월말 법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한국당의 주장은 시행령이 시행되는 시점이 내년 3월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심사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이들은 이와 함께 여당을 향해서도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한 마당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유치원법을 처리하겠다고 나섰다"며 "일명 패스트트랙은 1년 가량 소요되고 여야 합의보다 느리게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다수당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야당을 무시하는 행태를 중단해주기 바란다"며 "막강한 권한이 있는 여당의 위치에서 야당 탓도 그만하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이 합리적으로 만든 한국당안을 받아들이면 연내 처리도 가능하다"며 "민주당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우리한테 거수기 노릇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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