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도 도립공원위원회는 지난 20일 도립공원위원회를 열어 ‘불갑산 도립공원 신규 지정(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참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했다고 21일 밝혔다.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은 2017년 1월 영광군에서 지역명산인 불갑산의 자연경관과 문화·역사자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이 일대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전남도에 건의했으며, 최근 중앙부처인 환경부, 산림청,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도립공원위원회를 거쳐 내년 1월 지정·고시 될 예정이다.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대상지 현황으로는 전남 영광군 불갑면, 묘량면 일원으로 면적은 6.89㎢이며, 국·공유지가 0.24㎢(3.4%), 사유지가 6.65㎢(96.6%)에 해당한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남 도내 기존 6개 도립공원의 최근 5년 평균 탐방객은 2009년 209만 명 대비 28% 증가한 288만 명이었으며, 농·수·축 지역특산품 매출액도 2009년 6867억 원보다 31% 증가한 1조 3천억 원으로 이번 영광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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