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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법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에 강력 반발…"근본적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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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0일 차관회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강력 반발

경총, 최저임금법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에 강력 반발…"근본적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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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일 차관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해당 개정안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과도하게 가중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다.
경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기업을 단속·시정하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무노동시간'까지 포함해 기업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운다는 점"이라며 "이 때문에 기업은 근로를 제공받지 못하고도 주휴수당 등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데다 최저임금 위반 대상으로까지 몰리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단속기준이 노조의 힘에 따라 기업별로 달라져 고임금 근로자까지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비상식적인 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사안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경총은 "이번 사안은 법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법적 사항으로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야 한다는 점에 경제계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편법적으로 시행령으로 처리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형사처벌의 기준과 가능성을 넓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반하고 최저임금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최저임금 산정체계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비합리적인 방식"이라며 "전면적인 수술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최근 2년 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기업들이 생존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동 시행령 개정을 철회하고 사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국무회의 논의 시에는 범부처적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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