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2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극단원을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폭행 협박이 없었고, 당시 A씨가 연희단이 아닌 울산 호텔에 취업이 예정돼 있어 이윤택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상황에 있었던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별다른 저항이 없었던 건 이윤택과 과거 인적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이미 지난 9월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감독은 배우들에게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습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선 이 전 감독과 검찰이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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