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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 부동산은 처음이라]"집 팔겠다"는 각서 쓰고 청약하려는 당신이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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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이해범위 내에서 호가 책정해야…'통상' 기준은 無
불가피했다면 형사처벌은 면하고 고의있다면 처벌 가능…역시 기준은 無

[김현정의 부동산은 처음이라]"집 팔겠다"는 각서 쓰고 청약하려는 당신이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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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부동산은 처음이라'는 부동산에 대해 이해하고 알아가는 단계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코너입니다. -편집자주
지난 11일부터 시행중인 아파트 청약제도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 중 하나는 유주택자가 청약에 도전하기에 앞서 갖춰야 할 '자격조건'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일종의 '각서'를 쓰고 난 뒤에야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입주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 그 계약사실을 신고한 이후에 가능하고, 매도 기한은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다. 여기까지는 이미 공식 발표와 보도를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집을 팔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답은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불가피하게 처분이 안됐을 경우다.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고 주변 공급이 많아 도저히 팔리지 않는 상황이 됐다해도 사업주체로부터 공급계약이 해지된다. 다만 '불가피했다'는 점을 감안해 벌금 등 형사상의 처벌은 받지 않는다. 나머지는 고의적으로 매각하지 않는 경우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법 제65조 1항 위반에 따라 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토록 하고있다. 공급계약 역시 물론 해지된다.

중요한 것은 '불가피성'과 '고의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확한 기준은 현재까지 없다. 세부적인 예시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가지 판단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뚜렷한 기준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명목상으로는 내놨다고 하나 실제 집을 매수 희망자에게 보여주지 않거나 계약을 했다가 취소한다거나 등의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무조건 팔도록 법과 규칙은 개정했지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대목에 대해서는 실제 상황이 닥쳐봐야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존주택을 처분할 때 제시하는 가격 기준이 없다는 것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 흔히 '집 값'이라는 것은 최근 실거래가, 호가(매도인이 부르는 가격), 시세, 공시가격, 감정평가 가격 등 정의에 따라 수치가 달라진다. 국토부에서는 '통상적인 이해범위 내'라고만 선을 그었다. 지나치게 높은 값에 내놨다면, 처분하지 않으려는 고의성을 가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지만 '지나치다'는 기준 역시 명확히 제시하지는 못했다.

한 시장 관계자는 "청약 후 기존주택 처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호한 부분이 많아 향후 소송전으로 비화될 여지가 매우 많다"면서 "사유재산을 억지로 처분해야 한다는 점이나 처분하지 못하면 향후 청약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도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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