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면에 소재한 A사업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해 고발조치 됐으며 이외에 7개 사업장은 경미한 위반 사항으로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를 받았다.
한편 단속에는 공무원 36명과 민간분야 전문가 34명이 참여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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